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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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여중군자 장계향선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역 선양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중군자 장계향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이를 재조명하여 선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여중군자 장계향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선양․홍보사업
  2. 2. 여중군자 장계향에 관한 교육․학술사업
  3. 3. 장계향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4. 4. 여중군자 장계향의 유업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
  5. 5. 여중군자 장계향의 업적에 관한 계승발전 사업
  6. 6. 여중군자 장계향에 관한 국내․외 행사지원 사업
  7. 7. 여중군자 장계향에 관한 기록․자료․유품 등의 수집․보존․전시․연구사업 지원
  8. 8.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 기반조성사업
  9. 9. 기타 선양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1. 정회원은 장계향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2. 준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인
  2. 2. 부 회 장 2인
  3. 3. 이   사  13인이상 21인이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4.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1. 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회장과 부회장 모두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④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

  1. ① 본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의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②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1.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조  직

제39조(사무국)

  1.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4.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지역선양회)

  1. ① 지역단위 활동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선양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지역선양회의 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3. ③ 지역선양회 회장 선출은 먼저 중앙회 입후보 등록 후, 이사회에서 제9조에 위반되지 않는 자를 심사한 후 통과한 자로서 각 지역선양회에서 경선하도록 한다.
  4. ④ 지역선양회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에 준하여 따른다.
  5. ⑤ 지역선양회의 사업내용은 본 정관 제4조 사업내용을 수행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6. ⑥ 지역선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7. ⑦ 지역선양회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⑧ 지역선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1. 1. 본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본회의 명예․위신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3. 본회의 의결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41조(연구위원회)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1. 연구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권위자 약간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2. 연구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3.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42조(연구위원의 임무)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장계향 선양사업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연구
  2. 2. 장계향 사상의 전승보전과 교육, 홍보방안 연구
  3. 3. 음식디미방의 전승보전과 발전방안 연구
  4. 4. 기타 선양사업의 목적달성 등을 위한 연구

제8장 활 동 계 획 <신설 ’16.11>

제43조(활동계획)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활동(행사 및 견학 등)시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1.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업무보고 등)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3.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총회 의결 후 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4.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총회 의결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6.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총회 의결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