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여중군자 장계향선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역 선양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중군자 장계향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이를 재조명하여 선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여중군자 장계향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선양․홍보사업
- 2. 여중군자 장계향에 관한 교육․학술사업
- 3. 장계향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 4. 여중군자 장계향의 유업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
- 5. 여중군자 장계향의 업적에 관한 계승발전 사업
- 6. 여중군자 장계향에 관한 국내․외 행사지원 사업
- 7. 여중군자 장계향에 관한 기록․자료․유품 등의 수집․보존․전시․연구사업 지원
- 8.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 기반조성사업
- 9. 기타 선양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장계향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2인
- 3. 이 사 13인이상 21인이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과 부회장 모두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
- ① 본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의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조 직
제39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지역선양회)
- ① 지역단위 활동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선양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선양회의 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③ 지역선양회 회장 선출은 먼저 중앙회 입후보 등록 후, 이사회에서 제9조에 위반되지 않는 자를 심사한 후 통과한 자로서 각 지역선양회에서 경선하도록 한다.
- ④ 지역선양회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에 준하여 따른다.
- ⑤ 지역선양회의 사업내용은 본 정관 제4조 사업내용을 수행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⑥ 지역선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⑦ 지역선양회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⑧ 지역선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 1. 본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본회의 명예․위신에 손상을 주는 행위
- 3. 본회의 의결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41조(연구위원회)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연구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권위자 약간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 2. 연구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3.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42조(연구위원의 임무)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장계향 선양사업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연구
- 2. 장계향 사상의 전승보전과 교육, 홍보방안 연구
- 3. 음식디미방의 전승보전과 발전방안 연구
- 4. 기타 선양사업의 목적달성 등을 위한 연구
제8장 활 동 계 획 <신설 ’16.11>
제43조(활동계획)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활동(행사 및 견학 등)시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업무보고 등)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3.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총회 의결 후 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4.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총회 의결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6.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총회 의결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